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 (문단 편집) === [[뒷광고]]의 범위에 대한 논의 및 문제점 === || [youtube(t59FkqE9tP8)] || || (IT분야) 일부 마케팅부와 스트리머의 문제에 대해[* 해당영상은 2017년에 개시된 영상이다.] || || [youtube(JOZxS-tr2K4)] || || (05:37)부터 먹방관련 뒷광고 폭로에 대해 || 공간적 한계, 자원적 한계, 시간적 한계, 지식 한계로 업체의 물품 지원, 자원적 지원[* ex) 게임머니, 아이템등등 소모성 자원], 기술적 지원으로 통해 원활한 컨텐즈 제작, 상품해석에 지장없게 풀도록 업체와 함께 지원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신상품 공개전 공개용 셈플을 보여줄때 업체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 뒷광고는 말그대로 선전하는거 마냥 모순점은 가리고 순수 리뷰처럼 특점이나 장점 인거 마냥 마냥 둔갑하여 마케팅부와 몰래 돈을 받아 '''시청자를 대상으로''' 예비구매자로 만들어 버리는것이다. 시청자들이 사실유무 판단없이 유튜버, 스트리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게 되어 하자가 있는 상품을 그대로 구입하게 되어 소비자가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되고 그 피해규모가 악순환으로 돌면서 커지게 된다. 극단적으로 업자에 제안한 지원금에 눈이 멀어져 검증되지 않고 업자의 대본대로 그대로 읽게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고 만들고선 각자 구매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 [[뒷광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할 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 이는 애초에 뒷광고가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유튜버 유형은 대부분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 '''생방송에서는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했지만, 유튜브 영상에는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광고임을 알렸으나, 영상 내 언급이나 고정 댓글, 유튜브의 '유료 광고 포함' 기능이 아닌 댓글이나 더보기 란 등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한 경우 * 어떤 케이스든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오간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사실을 왜곡해서 과장해서 일방적 주장으로 강조하는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위 사례는 모두 해당 지침 위반이다. 첫 번째 유형은 흔히 말하는 [[뒷광고]]로 볼 수 있으며 내돈내산 혹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케이스가 그 예이다. 그러나 나머지 유형들은 사안에 따라 뒷광고 사례와 뒷광고로 보기 부적절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 >Ⅴ.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155,20120820)|시행 2012. 8. 21.]]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하 생략)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B6%94%EC%B2%9C%C2%B7%EB%B3%B4%EC%A6%9D%EB%93%B1%EC%97%90%EA%B4%80%ED%95%9C%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8B%AC%EC%82%AC%EC%A7%80%EC%B9%A8/(271,20161223)|시행 2016. 12. 23.]] 2020년 8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현 규정에 따르면 2번 유형은 해당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침이 "동영상" 분야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본격적인 지침 위반 사례로 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3번 유형 역시 해당 영상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법 도입 이전의 사례였다면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반면 현행 지침 아래에서 광고임을 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쉽게 해당 문구를 알아볼 수 없는 위치에 표기를 하는 경우 지침 위반성 사례로 볼 수 있다. 4번 유형은 유튜브 플랫폼에 명시적으로 광고로 표기하지 않고 "xxx와 함께합니다" 등 모호한 표기를 한 경우 표기지침 위반이다. 그러나 1세대 유튜버 등 과거 법안이 시행되던 시절에 해당 표기를 한 경우에는 표기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물론 어디까지나 정도의 차이일 뿐,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아래에서는 '''여지없이 공정위 예규 위반이다.''' 다만 표시광고법상 광고주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인해 해당 인터넷 방송인을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영향 및 반응 문서의 국회 입법 움직임 문단 참고] 따라서 2016년부터 시행중인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의 차이, '''표시광고법'''의 현행 금지 및 처벌조항과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개정법안들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2016년 지침 이전의 법안과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